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1. 26.까지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컨트롤러 케이스’ 금형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금형 설계 및 제작 비용으로 합계 12,562,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상의 ‘컨트롤러 케이스’는 원고가 특장차(크레인) 제작 업체인 동양기전 주식회사에 납품할 컨트롤러를 위해 그 케이스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한 것으로서 특장차(크레인) 외부에 장착되어야 하므로 방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3. 말경 원고에게 납품한 시제품은 방수 기능을 담당하는 오링 불량으로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설계 변경 및 금형 수정하도록 하여 피고로부터 수정된 시제품을 납품받았으나 여전히 오링 및 접촉 부분의 들뜸 문제로(별지 하자 도면 기재와 같음) 방수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 수정 요청은 2014. 8.경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금형 제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기 지급받은 제작 비용 합계 12,562,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