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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20 2018가단23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6. 8. 23. D에게 계약금액 3억3,850만원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D는 금형 제작을 중단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D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기성금 채권(이하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이라 한다)은 1억9,007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09,077,000원)이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1) 원고는 특수강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D에 철판가공 납품을 하여 1억1,000만원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와 D는 2018. 3. 13.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 채권 중 1억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8.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D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양수 1) 한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F, G, H(이하 통틀어서 ‘E 외 3인’이라 한다

)은 D로부터 금형 제작 또는 설계를 하도급받았고, E 외 3인은 D에 대하여 각각 금형 제작 내지 설계, 가공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2) E 외 3인과 D는 2018. 3. 8. D가 이 사건 기성금 채권 중 E에게 1억1,000만원, F에게 7,100만원, G에게 6,500만원, H에게 2,400만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는데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

피고에게 확정일자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8. 3.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D에 대한 채권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기성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의 도달 시점은 E 외 3인의 채권양도통지나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시점보다 이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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