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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5 2016가단24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특장차 제작 및 판매업, 특장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폐윤활유 등의 수거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 25. 2,500,000원, 2013. 11. 13. 5,000,000원, 2014. 7. 10. 30,000,000원, 2015. 2. 13. 23,807,040원, 2015. 2. 16. 32,292,960원, 합계 93,6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93,600,000원 외에 2014. 6.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합계 103,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 103,6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피고 운영 회사의 사업을 위해 원고에게 특장차량의 제작을 의뢰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자동차에 탱크로리를 제작,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는 제작납품계약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특장차량의 제작을 의뢰하면, 차량 구입대금 및 탱크로리 제작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또는 피고 운영 회사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그 80% 이상을 원고에게 선지급하고, 원고는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 후 특장차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5. 6. 2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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