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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42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0,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5. 5. 30. 원고로부터 60,3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5. 6. 30.까지 5,000,000원, 2015. 7.부터 2016. 6.까지 매월 말일에 월 1,000,000원씩, 2016. 7.부터 2018. 10.까지 매월 말일에 월 1,500,000원씩, 2018. 11. 말일에 1,3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가 1회 이상 차용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

'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에게 42,410,6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410,6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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