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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2352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82,0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5, 26, 27, 2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6. 5. E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82,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0/82017 지분에 관하여 1992.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의 아들 F은 1995. 5. 11. 이 사건 임야 중 E 지분 중 19835/8210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F으로부터 2002. 5. 24. 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의 아들 피고 C은 2003. 2. 20. 이 사건 임야 중 E의 나머지 지분 58882/82017에 관하여 1995. 3.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였고, 다만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E의 자녀들로서 이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F, 피고 C에게 승계되고, F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한 피고 B에게도 승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9. 26.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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