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1. 7. 20.경 C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를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고, 2011. 8.경 D에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하여 2012. 3.경까지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C이 오후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거나 아예 귀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피해자와 단둘이 지냈고,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걸레봉으로 피해자를 체벌하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7. 말경 오후 위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도 만져준다, 만지면 근육에 더 좋다”고 하면서, 10분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9. 중순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투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검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트에 눕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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