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피자가게 배달원으로서 평소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성인PC방의 경우 업소 내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성인PC방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 03:00경 흉기인 과도 1개를 준비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자 배달 시 사용하는 B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초구 C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공소장에는 ‘G PC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감식 사진(증거기록 제30 ~ 39쪽)에 의하면 상호명이 ‘E PC’방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PC방’을 발견하고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얼굴을 가리기 위해 헬멧을 쓰고 위 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돈 내놔, 가방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만 원 및 PC방 영업수익금 현금 6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벤츠 승용차 키,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카카오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자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0. 8.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H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D 소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