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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나30479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2. 28. 15:00경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남빈4거리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운전하여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 중인 자전거를 추월하여 두꺼비 약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좌측 어깨 염좌, 좌측 척골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 통행금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곳인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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