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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1 2016가단32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74,319원과 그 중 172,746,422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담보물 경매사건번호 배당시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일 1 518호 C 원금 55,000,000원 27,445,810원 2015. 2. 11. 이자 12,923,475원 소계 67,932,475원 2 706호 D 원금 55,000,000원 22,991,903원 2015. 1. 14. 이자 12,163,050원 소계 67,163,050원 3 719호 E 원금 55,000,000원 26,580,545원 2016. 3. 2. 이자 23,360,440원 소계 78,360,440원 4 819호 F 원금 55,000,000원 24,753,345원 2015. 2. 11. 이자 12,922,500원 소계 67,922,500원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5,500만 원을 이율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18. 7. 1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으로 4건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원주시 B 오피스텔 4개(518호, 706호, 719호, 819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15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법원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4건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각 배당액을 법정변제충당한 뒤 피고에 대하여 2016. 4. 15.자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01,374,319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72,746,422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원금 이자 계산식 1 40,486,665원 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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