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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24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3,559,784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여신금액(원) 이율(%) 피고 B의 보증한도액(원) 1 2015. 8. 6. 330,000,000 3월물 KORIBOR 2.288% 39,600,000 2 2017. 6. 29. 270,000,000 3월물 KORIBOR 3.48% 290,000,000

나. 피고회사는 2018. 3. 1.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8. 현재 대출원리금 수액과 이율 및 그중 원고의 청구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원금 잔액 이자 일부청구액 원금 이자 소계 이율 1 330,000,000 5,597,845 33,000,000 559,784 33,559,784 6.93% 2 270,000,000 5,499,471 270,000,000 5,499,471 275,499,471 8.05% 합계 600,000,000 11,097,316 303,000,000 6,059,255 309,059,255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순번1 대출과 관련하여 일부청구 원리금 합계 33,559,784원 및 그중 원금 33,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8. 2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9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연대보증한도액인 39,6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2) 순번2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275,499,471원 및 그중 원금 270,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8. 5. 9.부터 위 2018.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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