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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9: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8-3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5:20경 D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중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편도 4차로에서 야간 무단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앞서 본 특별양형요소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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