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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52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4. 2. 25.까지 활어 등 수산물을 미국, 캐나다 등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제물류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에게 2011. 11. 26.부터 2011. 12. 23.까지의 항공화물 운임 34,159,0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2.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운송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일양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하나로티앤에스가 2012. 8. 30.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비엘에스, 주식회사 데이로지스틱스 등도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 또는 운송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C의 주요 직원들과 주요 거래처들을 그대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자금으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여 피고인이 발행주식 20만주 전부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주요 근로자인 E과 F 및 주요 거래처들인 G, H, I, J, K, L 등을 주식회사 D에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주요 거래처들을 주식회사 D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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