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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 번 3 동주민센터 삼거리 ’를 월계 2 교 사거리 쪽에서 번 3 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번동 사거리 쪽에서 월계 2 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5길 21 번 3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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