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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78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2014. 4.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0. 11. 9.경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에 의하여 현대카드로부터 2011. 3. 5.경 할부 대출 500,000원, 같은 달 7.경 국산차론 대출 22,000,000원 등으로 자금의 융통을 받았고, 2014. 7. 9.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미수채권의 총 액수는 8,310,782원(= 일시불 140,371원 할부 1,645,991원 현금서비스 343,811원 카드론 6,180,609원)이다.

다. 현대카드는 2014. 6. 11.경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16.경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은 2014. 4. 17.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176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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