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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0:45경 울산 울주군 B상가 2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운동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건물 1층으로 부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운동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사항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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