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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단13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76』 피고인은 2017. 10. 10. 02:45 경 삼척시 D 시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E’ 수 선집 앞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1대를 집어 든 다음 안전핀을 제거하고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경부터 같은 달 21. 경, 같은 달 29. 경 및 2017. 12. 23. 경부터 2018. 1. 5. 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 시 발, 내가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

전부 목을 따 버릴 수도 있어”, “ 내가 사람도 죽여 보았고, 교도소를 세 번이나 갔다 왔어,

돈 안 주면 가게에서 안 나가 ”라고 말하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 시 발 년, 너희들 다 죽인다, 휴대폰 사지 말고 다 나가라”, “ 시 발 뭘 쳐다봐, 눈깔 확 파 버린다”, “ 내가 좃 밥으로 보이냐,

경찰 부를 테면 불러 봐, 그 새끼들은 내가 모두 죽여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 매장의 영업시간인 0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하루에 1회 내지 7회 씩 찾아가 약 3분 내지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4.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술 마시고 싶으니까 돈 좀 줘, 시 발 새끼야”, “ 내가 사람도 죽여 보았고, 교도소를 세 번이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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