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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6049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2.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의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D건물 제상가동 제3층 305호에 소재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권리양도에 관한 업무를 용역대금 350만 원에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 22. 원고의 소개로 F에게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 및 중도금 1,500만 원까지 모두 지급받았는데, 위 양수계약은 그 후 피고와 F 사이의 분쟁으로 중도에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는 피고 또는 권리양도(양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권리양도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용역수수료는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F 사이의 위 양도계약 제10조 역시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해지되어도 컨설팅 진행 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양도계약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위 양도계약서상 중개수수료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같은 법 제32조는 거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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