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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1364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기본보육료) 42,834,00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B 소재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이자 이 사건 센터에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센터는 매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인건비)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사천시로부터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아 왔다.

다. 경상남도는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0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0 ~ 2세 어린이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2010. 2.경부터 2011. 12.경까지 23개월간 사천시로부터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급한 기본보육료 42,834,000원(이하 ‘이 사건 기본보육료’라 한다)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8. 7.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7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천시로부터 지급받은 기본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것인 이상, 그 반환에 관하여도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제40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7. 17.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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