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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24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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