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7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