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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3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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