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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나40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주장 1) 주장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이 피고들과 각 대출약정 또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피고 A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스스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로 형식적으로만 피고 A 명의로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이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들에게 대출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또는 연대보증약정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또는 연대보증약정은 당초 대출의사가 없었으나 부산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하게 된 계약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써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또는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41535 판결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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