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망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AA, AB은 피고인의 정신증세를 망상장애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에 대한 부정망상, 정서적 불안정성과 수치심 및 모욕감, 화가 난 감정,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신감정 결과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