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