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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3. 11.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말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피해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식당을 명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식당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식당이 끝났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2. 4. 및 2013. 12.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4. 및 2013. 12. 5. 점심시간인 11:40경부터 1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맞은편 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불법 점거를 하느냐, 거지같은 인간들, 사탄의 짓거리다, 사탄들아 물러가라’라는 취지로 고성을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혐오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노인성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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