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075』 피고인은 2013. 9. 12. 11:4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식당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 식당은 영업 못한다, 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6』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미장원의 건물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2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가 미용실을 광고하기 위해 유리창에 붙여 놓았던 시가 미상의 배너 광고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하단 자물쇠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