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648,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6. 10. 15. 09: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G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H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우측 상단 부분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크레인 작업대 하단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E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재자 등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절구 전,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8. 14.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7노87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피재자와 유족(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312,973,670원, 휴업급여 27,869,940원, 장의비 14,531,69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