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나509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 한다)는 그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A로부터 피고 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 C과 함께 임차하여 왔는바, C이 2011. 1. 25. 07:0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D에 있는 E학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앞에서 빙판길에 넘어지는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공중전화박스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기아차의 직원인 피재자 F, G, H가 넘어져 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피재자 F에게 요양급여 2,326,010원, 휴업급여 10,626,400원 등 합계 12,952,410원, 피재자 G에게 요양급여 656,400원, 휴업급여 5,704,690원 등 합계 6,361,090원, 피재자 H에게 요양급여 1,902,210원, 휴업급여 10,724,920원 합계 12,627,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A는 피고 차량을 기아차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기아차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기아차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 C을 통하여 위 차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