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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8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865】 피고인은 2020. 9. 30. 11:15 경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후문을 빠져나오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옆 차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2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후 피고인이 위 제네 시스 차량 옆으로 지나갈 때 피해자 E이 “ 못 나가, 못 나가 씨 ”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위 트랙스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제네 시스 차량 부근으로 가 피해자 E에게 “ 뒤질래

이 새끼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제네 시스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뒤따라가 2020. 9. 30. 11:19 경 수원시 권선구 G 맞은편 도로에서 위 트랙스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2회 충격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트랙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와 위 제네 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차량을 뒷 범퍼 등 수리비 4,116,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 고단 32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22:3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46 세) 운영의 'K '에서 육수를 빨리 데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벽과 식탁에 이마를 박으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9. 30. 23: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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