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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육호광장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산호동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차량 신호 대기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트랙스 차량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마산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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