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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22 2012노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 E단체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4,000만 원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에 ‘대출금 상환’이 아닌 ‘일시차용금 지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인출 행위를 E단체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이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금원 인출이 피고인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원 인출 행위가 사무총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E단체의 채무 이행 행위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

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점 E단체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고된 후 E단체의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한 행위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0. 8. 17.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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