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영리 유인의 점 피해자는 기왕의 가출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가출 및 귀가 거부를 한 것이고, 자유롭게 피고인과 동행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실종아동등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자에게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정당한 사유’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유인죄가 인정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별도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준사기의 점 피해자는 형법 제348조의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현금을 건네주었으며, 휴대전화의 경우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한두 번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현금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승낙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현금 인출 승낙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