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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4 2018노3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AK, AL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A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에게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K가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AK는 검찰과 법원에 여러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협박 내용의 편지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AK의 원심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L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 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위증 혐의를 자백하였다.

AL 또한 몇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AL의 원심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AK와 AL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법정에서 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범죄단체 등에 의하여 계획적ㆍ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는 단독으로 행하여지는 폭력행위보다 그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범죄단체 등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종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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