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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16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하고 약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 한 점, F 및 E의 원심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만 원, 24K 순금 20 돈, 시가 미상의 그림 작품 2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지 펠 냉장고 1개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부분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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