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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삿뽀로 하루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 중앙로 36에 있는 알 리 바라 팬 션 앞 길까지 10km 상당을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09:20 경 위 2의 가. 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 부 및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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