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에 있는 D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16. 10:00경 D목욕탕 안에서 샤워를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눗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대퇴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좌식샤워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곳 바닥에는 일렬로 배치된 좌식샤워기와 평행하게 개방형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좌식샤워기를 사용하는 경우 위 배수로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샤워하는 과정에서 비눗물이 발생하는 경우, 비눗물은 샤워하는 사람의 뒤쪽 개방형배수로로 흘러가고, 다시 위 배수로를 따라 목욕탕 벽 쪽으로 흘러가다가 벽에 있는 배수구로 들어가게 된다. 라.
D목욕탕 내에는 ‘미끄럼주의’라는 문구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목욕탕 내 바닥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까끌까끌한 재질의 대리석을 설치하였고, 목욕탕 곳곳에 ‘미끄럼주의’라는 문구의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4. 4. 16.은 평일인 수요일이었고 사고시각인 10:00경은 목욕탕 내에 손님이 얼마 없는 때이며 원고가 매일 새벽과 저녁 2차례에 걸쳐 목욕탕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신의 몸을 씻어낸 비눗물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