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의 [인정근거]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7, 18, 19,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프레스 금형에 와이어 커팅, 열처리 및 연마 등을 하였는데,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그 비용으로 19,830,337원을 지출하였고, 특히 JD 사양 부분에 하자가 많아 2011. 8. 19. 대금 감액조정 당시 “JD사양 NC가공 완료는 대진에서 마무리까지 지원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원고는 위 지출비용, 적어도 JD사양 NC가공 수정을 위해 지출된547만 원은 위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프레스 금형을 주식회사 세진(이하 ‘세진’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는데, 2012. 3. 26. 세진과 JD사양 금형의 수리 또는 재제작비로 15,000,000원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의 세진에 대한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위 15,000,000원과 별도로 이 사건 프레스 금형의 하자 때문에 세진으로부터 납품 대금 중 23,360,000원을 감액 당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프레스 금형에는 하자가 생겨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하자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