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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6224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716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원고가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승계참가하였으며,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466,548,036원 및 그중 150,448,392원에 대하여 200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201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5734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와 D의 촉탁에 따라 2011. 3. 17.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제1321호로 집행력 있는 1,286,348,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1.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8377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G 등 2011. 8. 18.부터 2017. 10. 27.까지 총 13회에 걸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제1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는 제2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는 약 34.6% 가량의 비율로, 피고는 약 65.3% 가량의 비율로 각 안분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금액은 합계 188,514,4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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