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183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B,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753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B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2013타채3656호)을 받았다.

나. 피고와 C은 2013. 5. 3. C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0. B에게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채권양도통지가 있자, 2013. 7. 8. 법원 2013년 금 제1152호로 ‘공탁자로서는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0,222,193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4. 11.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11년 제26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1타채2329호)을 받았다.

마. C은 2014. 1. 16.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였고, 양수인인 피고는 위 취소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증 및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단독으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