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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89973
제작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60,000원 및 그 중 14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부터, 132,66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에서 더리버사이드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웨딩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파사드 영상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한 후 그 벽면을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을 제작,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7.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8,500,000원을 지급받았다.

O 계약금액 : 제작금액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O 계약기간 : 2014. 2. 17.부터 2014. 5. 8.까지 (단, 돌잔치용 콘텐츠 제작에 관한 계약기간은 2014. 2. 17.부터 2014. 5. 31.까지로 한다) 제2조(제작의 범위) 을(원고, 이하 같다)이 수행할 제작의 범위는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의뢰하는 이 사건 호텔 웨딩홀 파사드 제작 및 납품을 그 범위로 하며 구체적인 제작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작의 범위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웨딩홀 파사드 영상 기획 및 제작

A. 30초 길이 4면 파사드 대기모드 디폴트영상(입장전, 주례사 등 반복재생) 4종 제작 - 4종의 테마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 - 30초 단위로 반복되는 무드 영상

B. 45초 길이 4면 파사드 입장영상(신랑 15초 / 신부 30초 입장시 활용) 4종 제작 - 4종의 테마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

C. 60초 길이 3면 파사드 퇴장영상(신랑, 신부 퇴장 행진시 활용) 4종 제작 - 4종의 테마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

2. 돌잔치용 파사드 영상 기획 및 제작

A. 15초 길이 생일축하용 파사드 영상 제작

B. 15초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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