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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4 2017가단3529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벌목작업대금 101,264,446원, 약정금 8,300,000원 합계 109,564,446원(= 101,264,446원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벌목작업대금 순번 벌목장소 및 대상 계약시기 원고 주장 미지급 벌목작업대금 비고 1 경북 영양군 C 임야 지상 수목 2016. 3.경 3,652,000원 (이하 ‘이 사건 C 현장’) 2 강원 태백시 D 및 E 임야 지상 수목 2016. 8.경 5,000,000원 (운재로 개설 작업비) (이하 ‘이 사건 F동 현장’) 3 강원 정선군 G 지상 수목 2016. 5. 5. 15,850,000원 (H 계약 승계 부분) (이하 ‘이 사건 I리 제1현장’) 4 강원 정선군 G 지상 수목 2016. 8. 11. 76,762,446원 {= 총 작업비 197,430,280원 [= 67,028,080원(= 원목 478,772재 × 140원/재) 109,402,200원(= 펄프 3,646.74톤 × 30,000원/톤) 21,000,000원(= 운재로 개설 작업비 42정 × 500,000원/정)] - 기지급 대금 120,667,834원 } (이하 ‘이 사건 I리 제2현장’) 합계 101,264,446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벌목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벌목작업계약에서 정한 벌목작업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벌목작업대금 합계 101,264,446원(= 3,652,000원 5,000,000원 15,850,000원 76,762,44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8,300,000원(= 5,000,000원 3,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I리 제2현장에서 원고의 벌목작업 중 포크레인 전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13,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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