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 3심 > 대법원2007두10716 (2007.09.0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5263 (2007.05.0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5.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증여세 397,39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 31조의4 제1항 제1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72 (2006.09.21)
주문
1. 피고가 2005.5.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증여세 금 397,393,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1999.10.12.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임, 이하 ○○이라 한다)은 1999.8.4. 보통주 100,5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37,184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주식회사·○○○○네트워크(유상증자 당시의 상호는 한국○○○○○○주식회사이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가 원고를 포함하여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주식 중 65,5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네트워크가 ○○으로부터 원고의 실권주 37,184주를 재배정 받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의 실권주의 포기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수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9,460원으로 평가하고, ○○○○네트워크가 고가매수를 통해 위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1,164,218,090원{=48,040원(=57,500원-9,460원)X37,184주X65,500주/100,500주}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5.5.6. 원고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97,393,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7.7.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네트워크가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 57,500원은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유상증자 당시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은 1999.8.4. 유상증자를 할 당시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었고, 원고가 37%의 지분(334,273주), 주식회사 미○○○○(이하 미○○○○이라 한다)이 37%의 지분(334,284주), ○○의 임직원 등 기타 주주들이 나머지 2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네트워크의 대표이사, 미○○○○은 ○○○○네트워크의 주주로서 ○○○○네트워크와 각 특수관계에 있었다.
(2)○○○○투자 주식회사(이하 ○○○○투자라 한다)는 ○○ 및 ○○○○네트워크는 물론 원고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이었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35,000주를 ○○○○네트워크와 같은 가격인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다. ○○○○투자는 위 주식의 인수시 회원확보현황에 대한 분석, 경매거래실적 및 전망 등을 통하여 ○○의 인터넷 경매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였고,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매출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매출액을 구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커뮤니케이션과 인○○○등의 주당 매출액 배율(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평균치와 주당 매출액을 곱하여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59,642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실제 투자액은 투자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주식 평가액의 1/3 상당인 36% 정도)하여 신주인수가액을 1주당 57,500원으로 결정하였다.
(3) 그런데 ○○○○네트워크와 ○○○○투자는 ○○과 사전협의를 통해 ○○에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후 그 협의내용에 따라 실권주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4) ○○의 대표이사인 오○은 유상증자 후인 1999.11.17. 오○이나 ○○은 물론 ○○○○네트워크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창업투자 주식회사에 주식 20,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매도하였는데, ○○창업투자주식회사는 위 주식의 매입시에 투자검토를 하여 1주당 매매가액은 57,500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5) 오○은 1999.11.27. 오○이나 ○○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에게도 주식4,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매도하였다.
(6)미○○○○은 2000.1.19. ○○○통신에 ○○주식 23,500주를 1주당 250,000원(1999.12.13. 주식을 분할하여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되었는데, 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의 가격임)에 매도하였다.
(7) 한편, ○○은 2000.6.13.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는데, 등록당시 기준가격은 1주당 400,000원(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이었고, 첫 거래일인 2000.6.15. 1주당 가격이 448,000원에 이르렀다.
(8) ○○○○네트워크는 2001.2.15. ○○○○에 이 사건 주식 중 63,963주를 1주당 240,000원(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2.3.5.
423주(주식액면가 500원, 이하 같음)를 1주당 26,100원에, 2002.3.14. 4,947주를 1주당 24,000원에, 2002.3.27. 5,000주를 1주당 28,452.9원에, 2002.4.2. 1,413주를 1주당 28,000원에, 2002.4.3. 3,000주를 1주당 28,100원에, 2002.4.4. 587주를 1주당 28,425.89원에 각 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및 매각으로 11,997,452,800원의 이익을 남겼다.
라.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누547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당일 ○○은 물론 ○○○○네트워크나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가 ○○의 사업성 및 투자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 · 검토한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네트워크워크와 같은 가격인 1주당 57,500원에 비교적 많은 물량인 35,000주를 인수하였고,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약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역시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창업투자주식회사와 전○○이 같은 가격에 각각 20,000주와 4,000주를 인수하였으며, ○○○○네트워크는 그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주식의 대부분을 취득가액의 4배 이상의 금액에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도 약 2년 7개월 만에 역시 취득가액의 4배 이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약 120억여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네트워크가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있고, ○○○○네트워크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X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x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주/실권주 총수)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유을
참작하여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율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