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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2:15 경 경기 안양 인덕 원사거리 지하철 4번 출구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58 세, 남)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76-10 망 포 역 8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택시 내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먹었으면 조용히 하고 가라” 는 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네.

건방 진 씨 발 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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