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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7고정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7,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행하는 D LF 쏘나타 서울 법인 택시가 안양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이동하려는 피해자 운전 택시 운전석 측면에 바짝 붙어서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택시의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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