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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4 2019고단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J의 2018. 1월 임금 188,296원, 2018. 2월 임금 2,287,000원 합계 2,475,2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J, K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65,945원 2,475,296원+8,590,649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4』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I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독일제 환봉절단기(EUMUCO 0-125) 1라인을 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기계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위 기계를 회수해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 위 기계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6. 12. N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I(주) 미지급금품 내역서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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