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2. 임금 4,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에게 금품 합계 135,87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공장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2012.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6. 임금 1,221,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6, 27, 30, 39, 42 내지 46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92,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급여대장 등,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E 고성근로자 개인별 금품내역 『2013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