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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3고단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7.부터 트레일러기사로 근무하다

2013. 1. 26.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27,22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통장사본,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통장내역 정리자료, 운송내역 및 압류진행현황,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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