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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4가단248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예금과 주식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출급청구권자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2. 11. 7.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F이 있다.

나. E가 사망할 당시 그가 소유한 부동산으로는 별지 제1목록 제1, 5항 기재 토지(이하 ‘제1부동산’ 및 ‘제5부동산’이라 하고, 다른 부동산들도 항의 순번에 따라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가 있다.

다. E는 사망하기에 앞서 1997. 4. 14. 피고에게 제1부동산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주식 5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와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주식 3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에서는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주식을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구포지점)에 예탁해 두었다.

마. E가 사망한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4. 11. 17. 피공탁자를 원고들과 피고 및 F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942호로 E의 예금 합계 241,274,371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바. E의 처인 G은 E보다 앞서 2002. 9. 15. 사망하였는데, G이 사망할 당시 소유한 부동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다.

사. 원고들은 2016. 4. 26. 제1, 3, 4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및 F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포함)으로 19,222,600원(제1부동산), 4,138,468원(제5, 6부동산)을 각 지출하였다.

아. 피고는 E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제1부동산 및 그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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