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인 E는 2010년 11월경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인 G의 제안에 따라 F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 방법과 관련하여 G은 E에게 F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F이 발행하는 신주(액면가 5,000원) 22,222주를 1주당 45,000원에 E가 인수하고, 그 대신 피고들이 보유한 F의 구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E가 지정하는 제3자가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는 G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들이 보유한 구주를 인수할 제3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검토한 끝에 원고를 지명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뜻을 G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E는 2011. 1. 6. F과 사이에 F이 발행하는 액면가 5,000원인 신주 22,222주를 1주당 45,000원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서명하여 원고에게 보낸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피고 B가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인 F의 주식 9,524주를 4,762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 피고 C이 서명하여 원고에게 보낸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 피고 C이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인 F의 주식 9,524주를 4,762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 피고 D이 서명하여 원고에게 보낸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3) 피고 D이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인 F의 주식 9,510주를 4,75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 한편, E가 위와 같이 F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은 매매계약체결일란과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서명하여 이를 G을 통해 원고에게 보냈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정하는 시점에 원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