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전주시 덕진구 D 답 1,306㎡ 지상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18. 선정자 E 앞으로 496/1,336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 앞으로 231/1,336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 앞으로 165/1,336 지분에 관하여 각 198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18. 이 사건 토지 중 444/1,336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앞으로 2007.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40여 년 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7, 2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가)부분 59㎡(이하 ‘이 사건 사무실 부지 부분’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패널 단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38, 39, 11, 12, 13, 45, 46, 4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66㎡(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사무실 부지 부분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패널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사무실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각 건축하였고, 망인이 1989. 8. 26. 사망함에 따라 피고 I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창고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 B가, 이 사건 창고는 피고 C가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각 토지 부분의 실제 이용상황(대지)을 기준으로 한 2005. 5. 26.부터 2015. 12. 24.까지의 임료는 5,073,080원이고, 2015. 12. 25. 이후의 월...